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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年3명 넘으면 영업익 5% 뺏긴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8:38

수정 2026.02.12 18:38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가결
영업정지 3번째에 등록말소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 해 산업재해로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1년 간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입법이다.

일례로 지난 2024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질식사고의 경우, 당시 과태료는 5억5000만원이었지만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대 3299억원에 달한다.

해당 연도 현대차 영업이익이 6조5993억원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사에 대해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3차례 이상 받으면 고용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말소 처분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