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 '홍콩 ELS' 과징금 1조4천억대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2.12 21:19   수정 : 2026.02.12 21:19기사원문
금감원, 기관경고로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1조4000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약 2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이 약 15% 감경됐다. 5개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도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홍콩 ELS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향후 금융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ELS 제재심에서 과징금과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선 금감원은 1조9000억원대 수준으로 사전통보했던 과징금을 약 5000억원 감경해 총 1조4000억원대로 낮췄다. 부과기준율로 보면 약 15%p(65%→50%) 낮춘 것이다.
금감원은 또 사전조치에서 5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기관경고로 1단계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담당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도 당초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율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 재발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과징금 수준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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