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대구·경북 합의, 대전·충남은 진통…행정통합법 본회의로

파이낸셜뉴스       2026.02.13 00:31   수정 : 2026.02.13 00:31기사원문
행정통합 3법 행안위 문턱 넘어
지방선거 이전 통합 가능성 커져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재정 지원과 자치권을 주는게 골자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행안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전남광주·대구경북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하지만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을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법에는 지방채 초과 발행을 허용하고,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방세 감면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별 특례도 법안에 반영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가 담겼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교통수단 광고물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조항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 입주 기업에 대한 특례 등이 규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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