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버튼 눌러도 안 꺼져"… 짜증나는 플로팅 광고, 사실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2.13 08:02
수정 : 2026.02.13 14:41기사원문
방미통위, 광고 삭제 제한한 부가통신사업자 17곳 조사
[파이낸셜뉴스] '닫기(X)' 버튼을 눌러도 광고가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광고나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형태의 이른바 '플로팅 광고'와 관련해, 광고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부가통신사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는 과정에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부당하게 가리거나,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미통위가 밝힌 주요 위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삭제 표시 자체가 없어 이용자가 광고를 닫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을 사실상 막는 방식으로 이 경우 이용자는 광고가 사라질 때까지 콘텐츠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삭제 표시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광고가 닫히지 않는 유형 역시 위반에 해당한다. 삭제 버튼을 눌러도 광고가 사라지지 않거나, 닫은 뒤 동일하거나 다른 광고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광고나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형식상 삭제는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조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삭제 표시를 지나치게 작게 하거나 일부를 가린 경우, 색상이나 위치를 모호하게 표시한 경우, 삭제 표시와 유사한 아이콘을 함께 노출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삭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광고의 위치나 형태가 이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변경되거나, 삭제 표시가 즉시 노출되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하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사실조사 대상이 됐다.
방미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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