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 대폭 인상

파이낸셜뉴스       2026.02.13 09:41   수정 : 2026.02.13 10:40기사원문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보훈예우·상이군경예우수당 월 6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대폭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해당한다.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총 1만723명(2026년 1월 기준)으로 시는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보훈예우수당과 상이군경예우수당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20% 인상으로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다른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도 함께 개선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3년도에는 참전유공자 중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참정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대상자 모두에게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했다.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 2024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월 2만5000원을 지급하는 등 보훈 예우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 정책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인천시는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보훈의 가치를 증명하고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는 예우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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