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목에 '기자증' 걸고 “나도 기자…언론 자유이자 국민의 권리 탄압”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1:07
수정 : 2026.02.13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성향 강성 유튜버 전한길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그의 목에 걸려 있던 '기자증'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44분께부터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7시39분께 귀가 조치했다.
조사에 앞서 전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탄압”이라며 "나도 기자지 않냐.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만들어 언론노조가 방송국을 장악하고 전한길처럼 있는 그대로 보도하려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고발은) 이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로 고발감이 아닌데도 (고발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출국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 체류하다가 162일 만에 귀국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며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권 들어서 무려 8건의 고발을 당했다"고 말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혐의가 됐다. 남은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여기 왔다"면서 "자진해서 이렇게 조사받으러 오지 않았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발 대상인) 영상 또한 모두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압수(수색) 필요도 없다"면서 "백악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상태라 미국에 갈 예정이다. 이런 한미 동맹을 주장하고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된다는 사람이 왜 도망을 가냐"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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