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인정..."국가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4:47
수정 : 2026.02.13 14:47기사원문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뒤늦게라도
이뤄진 점 고려해 배상액 1500만원을 책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를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김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꼬집었는데, 이때문에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과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반복 탄원으로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과 결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씨는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남성 이모씨가 부산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이씨의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김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냈다.
이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지난 2024년 4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묻고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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