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과로사' 런베뮤, 특정 주 70시간 넘게 근무…과태료 8억원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3:19   수정 : 2026.02.13 13:26기사원문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발표
5건 형사입건
근기법 위반 60건 이상, 8억 철퇴
주52시간 위반, 포괄임금 오남용 등
연장·휴일수당 등 임금체불 5억6400만원
직내괴·위약예정금지·검진미실시 등도 적발
런베뮤 "결과 수용…인사·안전체계 전면 개편"
창업자도 대표이사직 사임

[파이낸셜뉴스] 청년 근로자가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법정 추가근로시간 한도인 주12시간을 넘겨 근무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인천지점 개점 직전 일주일 간은 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주70시간 넘게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런베뮤 측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기준 미준수 등 노동관계법령을 다수 위반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형사처벌 규정 위반에 대해선 형사입건 하고, 과태료 8억 100만원 부과했다. 임금체불 5억6400만원에 대해선 시정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런베뮤 운영사인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 계열사 직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가 동원됐다.

우선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복무관리시스템과 지문등록자료를 분석해 주12시간(총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킨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해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약 일주일 간 고인을 포함한 근로자 7명은 주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은 런베뮤 인천점 개점 임박 시기다. 노동부는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을 사전 승인 원칙으로 운영하면서도 돌발업무 발생 시엔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다수 제기됐다.

이외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 위약별 지급 서약서 강요(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 △포괄임금제 운영을 통한 초과수당 미지급·퇴직금 과소지급(임금체불) 등도 적발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관리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지연,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단기 근로계약 반복, 자유로운 휴게·휴가 사용 방해,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지도 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엘비엠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추로가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엘비엠 측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엘비엠 창업자 강관구 대표도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온다.

강 대표는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구성원과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영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번 사안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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