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환영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6:15
수정 : 2026.02.13 16:16기사원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부산 경제계 오랜 숙원 해결
행정·산업·사법기능 집적된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 완성"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3일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의 목소리에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 확정은 지난해 완료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 대기업의 부산행 결정에 이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부산은 행정(해양수산부), 산업(해운 기업), 사법(해사법원)이 한곳에 집적된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이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으로 내다봤다.
부산상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조기에 안착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의 역량을 모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법원이 목표로 하는 오는 2028년 3월에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 청사 개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해사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산시에도 법원이 지역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한 결과”라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상공계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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