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하차' 지수 전 소속사,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 8억 8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6.02.14 07:50   수정 : 2026.02.14 07: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박순영·박성윤)는 캔버스엔(전 빅토리콘텐츠)이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4억2147만원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8억814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판결 요지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그러나 당시 드라마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캔버스엔은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지수는 지난 2023년 10월 학폭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과 오해를 풀었다고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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