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대비 도의원 선거구 인구기준일 잠정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6.02.13 17:18   수정 : 2026.02.13 17:18기사원문
선거구 경계 변경 없이 현행 32개 지역구 유지 가능
봉개동 분리·합구 대신 기준일 조정… 대표성 변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잠정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는 13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해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인구편차 문제가 자리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842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평균의 ±50%)을 563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적용할 경우 상한을 넘지 않아 현행 32개 지역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검토안에서는 봉개동을 분리해 아라동(을)과 합구하고, 삼양동을 단독 선거구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수치상 인구편차를 해소하는 기술적 대안이지만, 봉개동 주민의 생활권 및 지역 정체성 훼손 우려, 도시형 아라동(을)과의 생활문화권 차이, 주민 반발 가능성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기준일 조정안은 선거구 경계 변경 없이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2025년 들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상한을 초과한 상황에서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대표성의 현재성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연 위원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특수성, 주민 의견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이번 결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정수가 확정되는 대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를 적용해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뒤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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