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9:19   수정 : 2026.02.19 19:19기사원문
재판부 "폭동 사실도 인정돼"
계엄 선포 443일만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한 12·3 비상계엄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등이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자 기소 389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죄가 인정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이 선고된 내란·체포방해 혐의 외에도 6개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서 군경을 투입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과의 뜻을 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며 재판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질타도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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