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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 목적 내란" [尹 1심 무기징역]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9 19:19

수정 2026.02.19 19:19

재판부 "폭동 사실도 인정돼"
계엄 선포 443일만에 선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 목적 내란" [尹 1심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위쪽 사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폭동'에도 해당하는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한도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위쪽 사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폭동'에도 해당하는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한도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한 12·3 비상계엄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등이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자 기소 389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죄가 인정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이 선고된 내란·체포방해 혐의 외에도 6개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서 군경을 투입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과의 뜻을 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며 재판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질타도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