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꼼수 막는다…하차 미태그 추가요금
파이낸셜뉴스
2026.03.01 11:57
수정 : 2026.03.01 11: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도 별도 제재가 없던 허점이 사라진다.
서울교통공사는 하차 미태그 승객에게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되지만,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작년 1∼11월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000여건에 달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차 태그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기록돼 이후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다. 정기권이나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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