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도 별도 제재가 없던 허점이 사라진다.
서울교통공사는 하차 미태그 승객에게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이달 7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되지만,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작년 1∼11월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000여건에 달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차 태그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기록돼 이후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다. 정기권이나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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