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2심, 내일 첫 공판 중계 허가...1심 이어 尹 본다

파이낸셜뉴스       2026.03.03 11:46   수정 : 2026.03.03 15:25기사원문
오는 4일 첫 재판 중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이 1심에 이어 중계를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주심 민성철 판사)는 오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다.

해당 중계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승인하며 진행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에서 결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추첨 과정에서 형사재판부는 기존 16개였지만,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18기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의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형사재판부 16개 중 2개 지정 △법조경력 17년 이상과 법관경력 10년 이상 충족 등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설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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