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교섭·구조조정 쟁의' 노란봉투법 이변없이 시행…노동부 "현장 안착 총력"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4:32   수정 : 2026.03.09 15:14기사원문
기존 일정대로 10일 시행 돌입
정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세미나 운영
"원·하청 노사 대화 제도화로 격차 완화"

[파이낸셜뉴스] 원·하청 교섭 허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안착과 초기 노사 갈등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일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개정 노조법 설명회·세미나 개최 등 노란봉투법 안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이 가능해지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조는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에 대해 법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석되면 그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에 대해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해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법 관련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개정법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관서 전담반을 통한 현장 지원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실제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다. 이미 다수의 하청노조가 법 시행일에 맞춰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를 예고한 상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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