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정대로 10일 시행 돌입
정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세미나 운영
"원·하청 노사 대화 제도화로 격차 완화"
정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세미나 운영
"원·하청 노사 대화 제도화로 격차 완화"
고용노동부는 9일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개정 노조법 설명회·세미나 개최 등 노란봉투법 안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이 가능해지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조는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에 대해 법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석되면 그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에 대해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해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법 관련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개정법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관서 전담반을 통한 현장 지원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실제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적지 않다. 이미 다수의 하청노조가 법 시행일에 맞춰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를 예고한 상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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