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일 시행, 교섭 부작용 최소화를
파이낸셜뉴스
2026.03.09 18:34
수정 : 2026.03.09 18:34기사원문
모호·독소조항 많아 현장 불안감 커
정부, 균형 잡힌 중재로 혼란 막아야
재계는 법안에 반대하며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시행 후 닥칠 혼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면 법 시행을 계기로 노조권 확대를 노리는 노동계는 연일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대론 노사 상생의 법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후유증만 키울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여 균형 잡힌 중재로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행위 대상에 포함됐다.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시설 증설 등도 파업 의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 투자도 못하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업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인데 노조에 대한 파업 손배소송 청구를 제한한 것도 독소조항에 속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전날인 9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현장은 녹록지 않다.
노동계는 이미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에선 수십개 하청 사업장의 노동자 수만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고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10일 노란봉투법에 따른 200만 조합원 조직화 선포식을 갖는다. 하청 노조 투쟁을 지원해 현 120만명 수준인 회원 수를 2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상생과 화합보다 대립과 갈등의 문화가 깊어 국가경쟁력에도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가 공존의 길보다는 더한 대립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다.
법에는 원·하청 노조 간 이해관계 충돌로 노노 갈등까지 부추길 요소도 있다. 하청 노조가 직접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과 성과급 인상을 이끌어낼 경우 같은 재원을 공유하는 원청 노동자들과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청 노조와 여러 하청 노조 간 이견 조율이 원활히 되지 않고 교섭이 장기화되면 기업이 이중, 삼중의 교섭 부담을 떠안게 된다. 기업은 노란봉투법 분쟁 1호 기업은 되지 말자며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위축된 분위기에서 기업이 성장의 주역이 되긴 힘든 일이다. 법의 보완도 필요하고 과도한 요구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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