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유족 안전망 강화.. 구조금 하한 약 5배 인상
파이낸셜뉴스
2026.03.10 09:51
수정 : 2026.03.10 09: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범죄피해로 가족이 사망한 유족들을 위한 구조금 하한액이 기존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향상된다. 상향 금액은 월 평균임금 344만원의 2년치에 해당해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 하한액이 약 8200만원으로 종전 1600만원보다 4배 이상 커졌다. 개정안은 또 유족의 순위를 조정해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해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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