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국세청도 칼 빼들었다…불법유류유통 집중점검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2:00
수정 : 2026.03.1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도 칼을 빼들었다. 최고가 지정제 추진에 담합 조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세청까지 뛰어들면서 정부의 전방위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유가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와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과 세무조사, 관계부처와 합동점검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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