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유동 식당 칼부림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반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1:58   수정 : 2026.03.10 11:58기사원문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범행 수법 잔인하고 죄질 불량"
선고는 4월 9일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질책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은 속칭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했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범행 수법 역시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간 동안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월 1회 이상 치료와 상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면허정지)의 음주 금지, 생존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됐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중증의 병리 상태가 만취 상태에 발현돼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김씨는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없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이내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이를 말리던 A씨의 남편 B씨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