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숨겼다"... 벤츠,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2:00   수정 : 2026.03.10 15:08기사원문
벤츠 "법적 절차 통해 입장 피력할 예정"



[파이낸셜뉴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모델인 EQE 및 EQS 일부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판매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 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는데, 해당 판매 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출시된 EQE 6개 모델 가운데 4개 모델, EQS 7개 모델 가운데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받은 내부 교육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파라시스 배터리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 문제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해당 판매 지침이 활용된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약 3000대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보다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매출액의 최대 4%를 적용해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양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한 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이에,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을 강조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준법정신은 당사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이며, 당사는 해당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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