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임금 미지급한 업주,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3:48
수정 : 2026.03.10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지난 1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간 다른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어 지급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과 협의한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수당과 고정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다"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퇴사 전 횡령을 저질러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정산 과정에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미지급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면서 이와 관련한 변제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은 없음'이라는 내용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 및 퇴사 당시의 정황상 A씨가 고의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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