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동 긴장에 기업 세금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조치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4:31   수정 : 2026.03.10 14:31기사원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과 연계해 세금 부담 완화
해운·항공 등 중동 수출 기업 세무조사 연말까지 보류
기업 신청 시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기 가능 조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0일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긴급 세정 지원 지침을 전국 지방정부에 시달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중동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기본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기업 신청 시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지원 신청은 기업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모든 가용한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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