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정위, 노란봉투법 시행 계기 '원하청 동반성장 정책협력'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4:39   수정 : 2026.03.10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도모하는 등 노동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합동점검, 피해구제 지원·감독을 위한 상호협력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 성사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협력 모델 확산, 자문위 기반의 유권해석 지원 등을 추진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시엔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원·하청 간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청의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특약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수준 상향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위와의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양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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