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합동점검, 피해구제 지원·감독을 위한 상호협력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 성사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협력 모델 확산, 자문위 기반의 유권해석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원·하청 간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청의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특약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수준 상향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위와의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양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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