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귀국 중동교민, 대입 불이익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0 18:24   수정 : 2026.03.10 18:24기사원문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교민 학생들이 조기 귀국하더라도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직·재학·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외교부가 이란에 대해 4단계 여행금지, 중동 일부 국가에 대해 3단계 출국권고를 발령함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 적용방안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어 8일에는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오만·카타르·쿠웨이트 전역과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일부 지역 등 중동 7개국에 대해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3년 특례'와 '12년 특례'로 구분된다.
3년 특례는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일정 기간 체류한 교민 자녀를 위한 전형이며, 12년 특례는 초·중·고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두 전형 모두에 적용된다.

보호자의 재직요건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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