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원청 교섭 요구…한화오션·포스코·쿠팡은 공고

파이낸셜뉴스       2026.03.11 11:10   수정 : 2026.03.11 11:10기사원문
하청노조 교섭 요구받은 원청 221곳
현대차, 한화오션, CJ대한통운, 포스코, 쿠팡 등 포함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건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0일 하청노조(지부·지회 단위 포함) 407개가 221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청 사업장 대상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정부 집계 결과, 하청노조 총 407곳이 원청 221개소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를 신청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총 8만1600명이다. 이 중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하청노조가 357개(조합원수 6만7200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하청노조는 42곳(9200명)이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건수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CJ대한통운,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하청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221개소 중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는 지난 10일 즉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나머지 원청은 사용자성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하청노조 등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1건이다.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성 적용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창구 단일화 전후로 하청노조 간 여건, 의사 등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주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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