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내일 공포…재판소원 가능해지고 판검사 법왜곡 처벌

뉴스1       2026.03.11 13:54   수정 : 2026.03.11 14:54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판결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다툴 수 있고, 판·검사 등의 법령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3심제' 하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1·2심 등 확정된 판결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 제도 시행을 기준으로 지난 2월 10일 이후 확정 판결에 관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첫 '재판 취소' 사건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취소하면 재판 효력은 소급해 상실된다. 법원이 아직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셈이다. 다만 어느 심급에서 재판을 진행할지는 법원에 달려있다.

재판소원 제기 자체로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형사 판결의 경우 형 집행도 계속된다.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잠정 조치는 가능하지만, 인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전망이다.

또한, 법 왜곡죄를 통해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인권침해나 부당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도 '왜곡'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판·검사들의 직무수행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총 26명이 된다.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대법관 지원을 위해 판사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하급심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원될 새로운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은 법조계는 물론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거부권 행사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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