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7월 세부안 나온다…연내 법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0:53
수정 : 2026.03.12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조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다.
정부는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임금체불 예방과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한 뒤 결정한다. 중소기업 재정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 예정이다.
셋째, 1년 미만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7월까지 제도 세부 내용을 설계한 뒤, 공동선언문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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