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혼란...'사법고시 부활'까지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4:57
수정 : 2026.03.12 15:08기사원문
재판소원 1호 사건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법왜곡죄도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난타전
사법고시 부활까지 언급되며
본격적인 사법개혁 전망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는 재판소원과 판사·검사의 오판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 첫 날을 맞은 가운데 법조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한 달만에 졸속 처리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고, 난민 사건과 국가배상 지연 사건 등이 재판소원으로 연이어 접수됐다. 여기에 청와대가 사법고시 부활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조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 시행 첫날부터 고발·접수...조희대도 못 피했다
조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이 7만여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출력해 검토·심리·판결해야하는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검토하지 않고 34일만에 결론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대선 전 사법부가 선거(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1호 사건인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비롯해 오후 2시 기준 총 11건이다. 현재도 접수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수치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판소원 신청과 법왜곡죄 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향후 남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후 재판소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각 로펌에서 재판소원 전담팀을 꾸린 만큼, 향후 재판소원 신청 건수는 헌재가 예상한 1만 건에 가파르게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는 이날부터 1박2일 간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안건을 올리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 '사법고시 부활?' 일단 아니라고 했지만...
한편 지난 2017년 폐지된 사법고시가 재도입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조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속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사법고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간 100~150명을 사법고시로 선발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존치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는 강유정 대변인 이름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고, 법무부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사법고시 부활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는 참석자의 제안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중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불을 댕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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