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190cm 거구男, 테이저건 맞고도 멀쩡...경찰 4명이 제압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9:22
수정 : 2026.03.12 22: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흉기 위협까지 가한 40대가 경찰관의 삼단봉에 제압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8시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길거리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의 피의자 A씨의 검거 영상을 공개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주먹세례에 B씨는 맞섰고, 모친까지 나서서 말리자 A씨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길이 21cm의 '빵칼'을 갖고 나왔다.
A씨가 빵칼을 가지고 거리로 나오자 놀란 시민들이 급히 달아나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다.
오후 8시 2분께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신고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이에 선부파출소 소속 순찰차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후속 순찰차도 속속 달려왔다.
파출소 경찰관과 경찰서 형사까지 모두 합쳐 10여 명이 A씨와 대치, 경찰은 테이저건을 들고 "흉기 버려"라며 5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A씨는 이 같은 명령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았고, 결국 경찰관 1명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그러나 키 190㎝가량의 거구인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빈틈을 보이는 사이 테이저건을 한 번 더 발사했고, 삼단봉과 중형방패로 무장한 상태로 달려들었다. 한꺼번에 4명이 그를 둘러싸면서 검거에 성공했다. 첫 번째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지 12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모친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있던 B씨는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가 경상을 입은 것 외에는 경찰관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지적장애가 있어 조사가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테이저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아 흉기를 든 손을 삼단봉으로 내려쳐 일단 흉기를 손에서 놓치게 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검거 작전을 펼쳤다"며 "그간의 현장 대응 훈련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검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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