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탁물가 담합 단속 속도… 다음 타깃은 '교복·석유·장례식장'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9:00   수정 : 2026.03.12 19:00기사원문
민생품목 담합 제재·대응 현황
밀가루·전분당 심의 상반기 확정
돼지고기 담합 9곳 31억 과징금
"국민 먹거리 중심 신속하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탁 물가 담합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탕과 돼지고기 제재를 마무리한 데 이어 밀가루와 전분당 사건을 상반기 내 끝내고, 교복·석유·장례식장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품목 담합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업체가 약 6년간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조사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라면·제과·제빵 업체 등 대형 수요처 직거래와 중소형 수요처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1조16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과징금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분당 사건 역시 올해 상반기 중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약 7년6개월 동안 음료·제과·제빵 업체 등에 공급하는 전분당 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임직원 고발을 권고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두 품목 모두 조사 기간이 5개월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인쇄용지와 관련해 6개 제지사의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가 올해 상반기 내 결정될 예정이다.

돼지고기 분야에서는 제재 조치를 이미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도드람, 선진, 팜스토리 등 9개 업체가 대형마트 이마트에 납품하는 일반육과 브랜드육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 입찰 가격을 담합했고, 브랜드육은 매주 제출되는 견적서를 토대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약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공정위는 교복·석유·장례식장 분야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교복의 경우 지난 2월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교복 대리점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석유 분야에서는 4개 정유사와 부산·경북·제주 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은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 조사관리관은 "민생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설탕·돼지고기·밀가루·전분당 등 국민 대표 먹거리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