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주돌봄수당' 하반기 확대...수혜가족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6.03.13 11:15
수정 : 2026.03.13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활용하는 시민가족과 함께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고 체험과 보람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시 대표 육아지원 정책이다.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월 개최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수기 공모전' 선정자 13명을 포함한 가족 46명이 참여했다.
한 참석 조부모는 "손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도 크지만 여러 가지 부담도 있었는데,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경험을 나누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양육자로 참여한 참석자는 "나를 길러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이 또다시 내 자식을 돌보느라 애쓰시는 데 대한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를 공감할 수 있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공유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하반기 지원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대상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참여 조부모의 돌봄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된 육아로 지친 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주요 명소를 투어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참여 조부모 힐링데이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 판정을 위해 돌봄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로 시행 3주년을 맞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황혼육아로 애쓰시는 조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양육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부모 돌봄정책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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