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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돌봄수당' 하반기 확대...수혜가족 간담회 개최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조부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조부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활용하는 시민가족과 함께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고 체험과 보람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시 대표 육아지원 정책이다.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으로 아이돌봄수당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월 개최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수기 공모전' 선정자 13명을 포함한 가족 46명이 참여했다.

한 참석 조부모는 "손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도 크지만 여러 가지 부담도 있었는데,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경험을 나누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양육자로 참여한 참석자는 "나를 길러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이 또다시 내 자식을 돌보느라 애쓰시는 데 대한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를 공감할 수 있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공유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하반기 지원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대상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참여 조부모의 돌봄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된 육아로 지친 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주요 명소를 투어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참여 조부모 힐링데이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 판정을 위해 돌봄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로 시행 3주년을 맞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황혼육아로 애쓰시는 조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양육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부모 돌봄정책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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