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용차량 휴일에 주민이 무료 활용.. 울산 중구의회 조례 제정

파이낸셜뉴스       2026.03.15 10:04   수정 : 2026.03.15 10:04기사원문
16일 최종 의결.. 승용차 3대, 승합차와 화물차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무료 대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중구의회가 구청의 공용차량을 휴일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15일 울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주말이나 공휴일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공용차량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공용차량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날짜의 5∼10일 전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은 3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동일 이용대상자에서 월 2회 이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재난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용차량 정비 및 안전상 운행 불가 등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즉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용차량 운전자는 26세에서 65세 미만 중구 주민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제한되지 않고,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용자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유류비와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범칙금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구에서 공유 이용이 가능한 공용차량은 승용차 3대, 승합차와 화물차(1t) 각 1대로 파악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자산을 공유, 개방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가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16일 열리는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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