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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용차량 휴일에 주민이 무료 활용.. 울산 중구의회 조례 제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최종 의결.. 승용차 3대, 승합차와 화물차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무료 대여

구청 공용차량 휴일에 주민이 무료 활용.. 울산 중구의회 조례 제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중구의회가 구청의 공용차량을 휴일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15일 울산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주말이나 공휴일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공용차량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공용차량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날짜의 5∼10일 전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은 3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동일 이용대상자에서 월 2회 이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재난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용차량 정비 및 안전상 운행 불가 등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즉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용차량 운전자는 26세에서 65세 미만 중구 주민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제한되지 않고,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용자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유류비와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범칙금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구에서 공유 이용이 가능한 공용차량은 승용차 3대, 승합차와 화물차(1t) 각 1대로 파악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자산을 공유, 개방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가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16일 열리는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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