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職 2회 보직 개정에… 기대·우려 교차
파이낸셜뉴스
2026.03.15 18:45
수정 : 2026.03.15 18:44기사원문
"지역이해·치안 전문성 높아져"
"유착 가능성에 형평성 문제도"
지난달 국가경찰위원회가 승진한 시·도경찰청에서 최대 두 차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선 현장에선 '적절한 조처'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이해도와 치안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카르텔 형성과 함께 경정 이하 경찰관의 '관계 틀어진 옛 상관과 재회'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승진청에서 최대 두 차례 서장을 맡을 수 있게 규칙을 바꾼 것이다.
치안 공백에 따른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타 시·도에서 온 서장은 '전·월세살이'를 피할 수 없어 주말에는 가족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된다. 그 기간 중대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휘부 부재로 인한 적절한 조처가 어려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개 서장들이 금요일 저녁에 가족을 만나러 떠나 일요일 저녁쯤 돌아오면서 사흘 간의 수장 공백이 생긴다"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다만 예규 개정으로 승진청에서 '연속 2회' 서장 보직을 맡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르면 서장으로 연속 보직할 수 없다고 규정됐는데,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2회 연속 근무할 수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관행상 연속해서 서장을 맡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총경 승진 후 서장 부임 후 시·도청 과장으로 발령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우려를 불식했다.
타 시도와의 인사 교류 기회 감소와 함께 서장이 지역 유지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과 함께 경정 이하 경찰관은 사이가 좋지 못한 서장을 다시 직속 상관으로 만날 수 있어 그만큼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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