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생물 동물복지 강화…해수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2:51
수정 : 2026.03.16 12: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보유 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마련하는 법정 계획이다. 해수부는 2021년 수립된 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2022년 법 전부 개정으로 도입된 수족관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등록제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수족관 운영이 가능했지만, 허가제에서는 사육 환경, 질병·안전관리, 전문 인력 확보 등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족관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해양생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검사관의 심사 과정에서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도 도입한다.
해양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보유 동물의 종 특성뿐 아니라 성장기·번식기·노령기 등 생애주기와 치료 중·방류 예정 등 개체 상태까지 고려한 서식 환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침도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또 질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사례를 분석해 원인과 상황별 예방 조치를 담은 질병·안전관리 지침을 보완하고, 수족관 종사자 교육도 직무별·단계별로 고도화한다.
수족관의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과 공익적 역할도 확대한다. 수족관이 해양동물 구조·치료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치료 활동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구조 실적에 따라 기관과 개인에 대한 인증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 수족관 등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 이전해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복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바다 생물을 중심으로 한 교육·전시도 늘려 국민의 해양생물 보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수족관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2027년 준공 예정인 경북 영덕군의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지자체·수족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과 연계한 해양생물 보전 사업을 확대하고, 수족관이 폐관될 경우에도 해양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 방류가 어려운 동물을 야생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해양생물 생츄어리' 조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족관이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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