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종 행정처 차장 "'형사재판 보호' TF구성"...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도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7:18
수정 : 2026.03.16 17:18기사원문
'사실심 약화' 우려..."부작용 최소화할 것"
[파이낸셜뉴스]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소원제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 차장은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먼저 법관 등의 잘못된 법 적용을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며 "법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는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는 연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 차장은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심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차장은 "사실심에서 신속·충실·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등 사실심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 차장은 "우리 사법부가 나아갈 길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도록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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