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약화' 우려..."부작용 최소화할 것"
[파이낸셜뉴스]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소원제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 차장은 "위 법률들의 시행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께서 걱정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여러모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과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돼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기 차장은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먼저 법관 등의 잘못된 법 적용을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확정판결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는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는 연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 차장은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심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차장은 "사실심에서 신속·충실·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등 사실심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 차장은 "우리 사법부가 나아갈 길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도록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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