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옆 칸서 '찰칵'… 천장엔 실시간 원격 카메라, 구속영장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6.03.16 17:35
수정 : 2026.03.16 17: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평소 믿고 이용하던 상가 화장실 천장에 나를 노리는 무선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질러온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상가 내 회사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 외에도 다수의 추가 피해 정황을 포착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소형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여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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