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尹 "明과 계약한 적 없어" 부인…내달 14일 김건희 한 법정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7:25
수정 : 2026.03.17 17:24기사원문
尹측 "여론조사, 명태균 자발적 진행...대가관계 없어"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1심 심리가 17일 본격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달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한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을 입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이날 같은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여론조사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방식은 명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이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것은 3회에 불과하고, 명씨가 홍보 효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공천관리위원회의) 내부 토론과 투표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됐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1심에서 김 여사와 명씨가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강조했다.
명씨 측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14회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24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7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같은 달 14일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5월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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