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상 여론조사' 尹 "明과 계약한 적 없어" 부인…내달 14일 김건희 한 법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7 17:25

수정 2026.03.17 17:24

尹측 "여론조사, 명태균 자발적 진행...대가관계 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1심 심리가 17일 본격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달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한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을 입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이날 같은 법정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여론조사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방식은 명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이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것은 3회에 불과하고, 명씨가 홍보 효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공천관리위원회의) 내부 토론과 투표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됐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1심에서 김 여사와 명씨가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강조했다.

명씨 측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14회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24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7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같은 달 14일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5월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