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30일부터 접수…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3.18 11:00
수정 : 2026.03.18 11:00기사원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올해 신규 6만명 선정…소급 지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을 이어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해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2000명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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