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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30일부터 접수…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8 11:00

수정 2026.03.18 11:00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올해 신규 6만명 선정…소급 지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을 이어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해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2000명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시에는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 기준만 적용된다.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