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대 가축전염병 확산에 가축·축산물 반입 사전신고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3.18 13:46
수정 : 2026.03.18 13:46기사원문
올해 미신고 축산물 7건 적발
제주공항·항만 검역 강화
스마트폰 신고 시스템 운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축산물 반입 사전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미신고 및 반입금지 지역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닭고기와 돼지고기, 염소, 계란 등 반입금지 또는 미신고 축산물 반입 사례 7건을 적발해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했다고 밝혔다.
타 시도에서 가축이나 축산물을 제주로 반입하려면 ‘제주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반입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고 기한은 반입 전날 오후 4시까지다.
또 반입금지 지역이나 제한 품목 등 방역 고시가 변경될 경우 문자 안내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동물위생시험소로 전화하면 등록할 수 있다.
제주도는 사전 신고제 홍보와 함께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해 외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이 제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입금지 지역은 타 지역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며 “가축이나 축산물을 제주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신고 절차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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