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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대 가축전염병 확산에 가축·축산물 반입 사전신고 강화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8 13:46

수정 2026.03.18 13:46

올해 미신고 축산물 7건 적발
제주공항·항만 검역 강화
스마트폰 신고 시스템 운영
제주 항만 검역 현장 모습. 제주도는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축산물 적발 시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항만 검역 현장 모습. 제주도는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축산물 적발 시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축산물 반입 사전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미신고 및 반입금지 지역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닭고기와 돼지고기, 염소, 계란 등 반입금지 또는 미신고 축산물 반입 사례 7건을 적발해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했다고 밝혔다.

시험소는 일부 사례가 사전 신고 절차를 몰랐거나 반입금지 지역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도민과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타 시도에서 가축이나 축산물을 제주로 반입하려면 ‘제주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반입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고 기한은 반입 전날 오후 4시까지다.

또 반입금지 지역이나 제한 품목 등 방역 고시가 변경될 경우 문자 안내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동물위생시험소로 전화하면 등록할 수 있다.

제주도는 사전 신고제 홍보와 함께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해 외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이 제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입금지 지역은 타 지역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며 “가축이나 축산물을 제주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신고 절차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