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퇴직 후 수협 갈 당시 심사 대상 아니었다”
파이낸셜뉴스
2026.03.23 14:34
수정 : 2026.03.23 1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해수부 퇴직 후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수협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한 것과 관련, "2023년 6월에 자문위원으로 수협에 갈 때에는 (심사 대상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2022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퇴직 후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수협중앙회 자문활동을 하며 자문료로 3000만원을 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업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만 취업당시 수협이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소급 적용이 돼 과태료를 받았다는 게 황 후보자의 해명이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며 "수협중앙회는 그 당시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었지만, 원래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후보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돼 있는 것이 2만5000개쯤 되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본인이 찾아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의 미비점"이라고 반박했다.
수협 자문료로 1년간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선 "저렇게만 보면 확실히 과하게 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가 컸던 상황이고, 이후 다른 주제와 관련한 회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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